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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에는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가(附加)됩니다.

주택,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 등 소유자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주 택 : 개별주택가격*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 토 지 : 시가표준액* (70%)
  • 선 박 : 시가표준액
  • 항공기 : 시가표준액
주택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별장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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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 과세표준의 1,000분의 4
주거지역내 공장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선 박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기타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액 x 세율 = 세액
납기
  • 주택: 매년 7.16. ~ 7.31.(산출세액의 1/2, 연간세액 10만원 이하 전액납부) / 매년 9.16. ~ 9.30.(나머지 1/2)
  • 기타 건축물: 매년 7.16. ~ 7.31.

토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
과세대상구분
  •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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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용도
    종합합산대상
    • 법인 소유농지
    • 기준초과 공장용지
    •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토지
    별도합산대상
    •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부속토지
    분리과세대상
    •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농지)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 농지
    • 목장용지(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와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
    •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용 토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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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과세표준세율구분세율구분세율
5,000만원 이하 0.2% 2억원이하 0.2%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0.07%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0.3% 골프장, 고급오락장용토지 4%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초과 280만원 + 10억원초과
금액의 0.4%
기타토지 0.2%
세율적용
종합합산 과세대상
  • 토지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별도합산 과세대상
  •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분리 과세대상
  •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납부할 세액적용
  • 개별공시지가 × 70% × 세율 = 세액
납기
  • 매년 9.16 ~ 9.30
  •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특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에 특례세율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기존 도시계획세 대체)
납세의무자
  • 도시지역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대상
토지
  •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제외)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모든 토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건축물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을 제외하고 별장, 고급주택은 과세
  •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동일
세율과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액 × 0.14% =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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