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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관리,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 부담금적·원인자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차량분)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100% 적용됩니다.
    (다만,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 소형 자동차)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기준일 및 납기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과세기간과세기준일납기
1기분 1.1.~6.30. 매년 6월 1일 6.16.~6.30.
2기분 7.1.~12.31. 매년 12월 1일 12.16.~12.31.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에 1년분을 전액 부과합니다.(2기분 세액은 10% 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기간 동안의 세액이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
  •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운행이익을 향유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합니다.
과세 및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차령 경감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차령에 따른 감산적용(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령2년이하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이상
    경감율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ex) 최초등록일이 2005.1.1. 인 차량의 2007년도 상반기기준 차령: 3, 하반기기준 차령: 3
  • ex) 최초등록일이 2005.7.1. 인 차량의 2007년도 상반기기준 차령: 2, 하반기기준 차령: 3
  • 기타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적재량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특례
  • 선납제도: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시 5% 공제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납기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납기후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선납의 경우 우리시에서는 기신청납부자에게는 선납고지서를 자동발송 해드리며 처음으로 선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시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분납제도: 1기 및 2기분 세액을 3월, 9월에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일할계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변경
    ※ 2010년 1월 1일부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 적용되어 승용자동차(배기량별)로 과세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도 추가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 196조의 2 내지 제196조의 15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 (퀵메뉴)자료실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위텍스 바로가기
승용자동차(자동차세 본세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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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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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영업용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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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영업용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 적재정량 10,0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 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 10,000원 비 영업용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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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영업용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배기량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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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영업용비영업용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주행분)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율
  • 교통세액의 26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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