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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서류 안내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1. 자동차신규등록
  • 국내제작차 : 신규등록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자동차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수입자동차 : 수입면장, 자동차제작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확인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2. 자동차 이전등록
  • 매매인 경우 : 양도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양도증명서,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 신분증(양도인ㆍ양수인 출석시 인감 대신 신분증으로 대체)
  • 상속인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비상속인들의 신분증사본, 상속합의서, 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3. 자동차 변경등록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법인주소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개인자동차의 주소변경은 주소전입과 동시에 자동처리됨

4. 자동차 말소등록
  • 폐차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
  • 도난말소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발급), 신분증
  • 수출말소 : 수출계약서, 무역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차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번호판
5. 자동차등록번호판(봉인) 재교부
  • 훼손된 자동차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번호판분실 : 번호판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발급), 자동차등록증, 차주신분증(차량도 가져오셔야 되며 자동차번호가 변경됨)
6.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개인소유 자동차 : 신분증
  • 법인소유 자동차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7. 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 신조차출고, 부활차등록, 수입차등 해당 관련서류 첨부, 보험가입증명서
8.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본인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신청가능
9. 저당권설정등록(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0. 저당권변경등록(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 채권자 및 양쪽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1. 저당권말소등록(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채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채권판결등본(민사소송인 경우)
12. 이륜차 등록
  • 신규 등록 시 : 신분증, 이륜차 제작증, 이륜차 보험가입증명서
  • 소유권 변경 등록 시 :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이륜차 사용신고 필증, 양수인 신분증, 이륜차 보험가입 증명서
  • 폐지차량 재등록 시 : 이륜차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 신분증, 이륜차 보험가입 증명서
13. 건설기계신규등록 건설기계등록신청서, 건설기계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수입면장, 매수증서 등),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양도자 인감증명), 건설기계제원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 압인 또는 차대일련번호 새김 압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 사본
14. 건설기계 변경 및 이전등록
  • 주소변경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본거지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유권 변경시 :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 영업용의 경우 :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사본(연명신고서, 관리계약서 인감), 건설기계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15. 건설기계 말소등록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도난시에는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 등록번호표, 멸실도난 수출폐기 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술서)
  •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 멸실증명서(진술서)/30일내 신청
  • 건설기계가 도난당한 때 : 도난신고접수 확인원/2개월이내 신청
  •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 수출확인서류/30일이내 신청
  •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 폐기증명서/30일이내
16. 건설기계정비업 신고 건설기계정비업 신청서,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건설기계정비기술자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부분 및 종합정비업인 경우는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7. 건설기계 대여업 및 매매업 신고 건설기계대여업 신청서,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관할 시장․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조서식), 5천만원 이상의 하자 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18.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신규 및 변경 신고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발급신청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수첩 및 소형건설기계 이수증, 1종보통 운전면허증, 사진2매(반명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변경사실이 기재된 신분증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교부신청시 구비서류 :
    • 분실된 경우 : 반명함판
    • 훼손된 경우 : 조종사면허증, 반명함사진 1매
    • 추가신청시 : 기교부된 조종사면허증, 신규자격증, 반명함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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