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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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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2023년도 재산세, 취·등록세 등 과세기준으로 사용할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근거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시가표준액의 결정등)

건물 주요개정 내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 유형별 신축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구분 산정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요개정 내용의 구조지수, 2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조지수’2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780,000원/㎡ 810,000원/㎡
상업용 780,000원/㎡ 800,000원/㎡
공업용 780,000원/㎡ 790,000원/㎡
농수산용 780,000원/㎡ 600,000원/㎡
사회문화용 780,000원/㎡ 810,000원/㎡
공공용 780,000원/㎡ 800,000원/㎡
그 외 780,000원/㎡ 790,000원/㎡
  • 용도 : 유형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맞춰 용도지수 체계 개편,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수 신설(0.74) 등이상와 냉동창고의 구분기준 명확화 등
  • 잔가율 : 노후건축물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여 최종잔가율 하향(20%→15%)
  • 가감산율 : 지상층과 지하층의 임대료 차이를 반영하여 지상층의 가산율은 상향(+1%), 지하층의 감산율은 하향(-1%)

기타물건 주요개정 내용

  • 차량 : 차량의 구조변경 분류기준 세분화(원동기·차체에 승차정원·최대적재량 추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잔가율 하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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