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0~5세의 영유아 아동
신청방법
보육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아이행복카드 신청 방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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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만0~5세의 영유아
아동보육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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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아이행복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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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보육료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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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 결제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원금액
(단위 :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5세반 | 장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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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70,000 | 686,000 | 527,000 | 240,000 | 1,037,000 |
부모보육료 | 470,000 | 414,000 | 343,000 | 240,000 | 478,000 |
기관보육료 | 500,000 | 272,000 | 184,000 | 559,000 |
기본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유의사항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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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여성과
- 연락처 : 031-678-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