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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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