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배려 상담창구
- 운영근거 :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 대상자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 운영장소 : 토지민원과 취약계층 배려 상담창구
- 운영내용
- 민원상담, 서류발급 우선처리
- 민원상담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 배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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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민원과
- 연락처 : 031-678-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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