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격리자 본인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 3개월 내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 통장 ③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④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격리통보문자로 갈음) ⑤ 임금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작성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확인서류 추가
문의처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031-678-2172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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