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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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의 지원대상별 신청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식품접객업소
(유흥시설,
음식점등)(실내·외)
체육시설노래연습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숙박업(관광)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위생)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폐업
소상공인특고
프리랜서신청기간 2022.4.11.
~6.17.2022.4.13
~ 5.312022.4.13
~5.312022.4.11
~5.272022.4.14
~5.312022.4.4.
~5.31.2022.4.4.
~5.31. - 지원내용: 업종별 100만원 ~ 200만원 지원
※ 폐업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비대면 온라인 신청
- 공통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통장사본, 신분증
※ 추가제출서류 등 업종별 공고문 확인
※ 폐업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공고문 확인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 폐업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공고문 확인
유의사항
- 등록 된 사업자 당 1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 식품접객업소: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31-678-5449)
-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031-678-6865)
- 노래연습장, PC방 등: 문화체육관광과 관광팀(031-678-2494)
- 목욕장, 이·미용업 등: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31-678-5733)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031-678-6834)
- 폐업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31-678-2434)
- 특고 프리랜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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