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사업명 : 안성시 식품접객업소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근거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4.11.(월) 09:00 ~ 6.17.(금) 18:00
※ 현장접수 : 2022.6.13. ~ 2022.6.17.(안성시 보건소 1층)
- 지원대상 : 2021.12.18.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 사업장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적용 식품접객업소
- 소기업(매출액 10억미만) 해당업소
- 영업제한 기간(2021.12.18.부터) 해당 방역수칙 성실 이행업소
- 국세청 사업자 등록업소(사업자등록일 ‘21.12.15.이전)
- 지원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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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금액을 구분,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으로 구분한 표 입니다. 구 분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업 종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①일 반음식점 ②휴게음식점 ③제과점 지원액 200만원 100만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 입금)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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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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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3개월이내 발급) ☞ 홈택스,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 가능 ②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③ 정부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령확인증 또는 소기업확인서 ※ 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가능 |
추가 서류 | 공동대표인 경우 | ① 【붙임】 위임장 ② 각각 공동대표자 신분증 |
대리신청하는 경우 | ① 대표자 신분증 ② 대리신청자 신분증 |
※공동대표 위임장(붙임참고)
신청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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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신청인 정보
▪ 업소 정보
▪ 서류 업로드 -
신청서 검토ㆍ심사
▪ 신청 서류 검토
▪ 지원 대상 확정
(14일 소요) -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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