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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농업]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4-02-20
  • 조회 : 225
  • 신청방법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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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 지원근거 :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5항
❍ 사업대상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2)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 경영주(독립경영주)로 등록한지 5년 이하인 자
3) 병역 : 병역필(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가능)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 안성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자
❍ 신청기간 : 1월 중 모집
❍ 신청방법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방문접수
❍ 지원내용 : 생산, 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 문 의 처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인재육성팀(031-67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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