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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에 이르는 길

담배를 끊어보십시오. 이렇게 좋습니다.

  • 건강하고 젊게 보여 여러분의 외모가 산뜻해집니다.
  • 옷과 피부에 밴 담배냄새가 없어져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져서 활력이 넘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 흡연으로 인한 기침과 가래가 없어지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 혈액순환이 향상되어 혈색이 좋아집니다.
  •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금연에 성공하신 여러분이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폐암,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중풍), 고혈압 및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 매일 용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담배값을 365일 모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 여러분의 가족이 보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간접 흡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계시겠지요.

7주 금연법

금연 준비기 (2주)
  • 저 니코틴 담배로 바꾼다.
  • 왼손으로만 담배를 피운다.
  • 라이터와 성냥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 "금연일 : O월O일"을 크게 써서 집과 직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붙인다.
  • 은단, 껌 등을 손과 입을 위해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 공공장소에서는 되도록 금연구역에 있고 특정 장소나 시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하루중 첫 담배는 늦춰서 피우고 마지막 담배는 앞당겨 피운다.
금단 증상기 (2주간)
  •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 커피, 콜라 등 카페인 음료는 피하고 과일쥬스를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 술좌석, 회식을 피한다.
  • 입이 심심하면 이쑤시개를 물고 있거나 은단, 껌 등을 씹는다.
  • 식후에 바로 양치질을 한다.
  • 스트레스를 피하고 즐거운 일을 계획한다.
  •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저녁식사후의 가벼운 산책 등)
  • 흡연 충동이 오면 냉수를 한잔 들이킨다.
  • 심호흡을 10회 한다.
  • 손목에 고무줄을 차고 있다가 한 번씩 튕긴다.
  • "한 대는 괜찮겠지"하는 유혹을 물리친다.
금연 유지 (3주간)
  • 흡연 갈망은 줄어들지만 여러가지 사소한 일(스트레스,동료의 흡연, 음주 등)로 다시 담배를 물게 되기 쉬우므로 끊임없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 금단 증상기에 익힌 방법으로 금연을 계속한다.
  • 금연 후에 오는 건강 회복효과를 음미하고 즐긴다.
  • 흡연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 사교상 주는 담배를 거절하고 오히려 동료의 흡연 습관을 만류하는 새 습관을 익힌다.

바로 지금 금연 결심을 굳히세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더 허약하고 피로를 더 많이 느끼며 병원에 더 자주 들리고 더 오래 입원합니다.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수반된 아주 나쁜 습관으로 자신의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금연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여러가지 이득과 흡연으로 이한 여러가지 손실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기만한 일도 아닙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절대 금연구역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어린이집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출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모든 음식점(2015.1.1.부터)
  • 만화대여업소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 증진법국민건강 시행령 국민건강 시행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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