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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설원예 농가·법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 등록일 : 2023-04-01
  • 조회 : 919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 · 법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연이은 동절기 한파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농가의 경우 난방비까지 가중되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이루고자 함.

□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21.(금)  
                           ※ 기한 내 반드시 신청
  ○ 사업대상 : `23년 1월 이전에 거주지가 안성으로 등록된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일 경우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지원단가 X 면세유 구매량 (`23년 1월 ~ 3월)
                           지원단가 : `23년 1월 ~ 3월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월별 ·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50% 지원
                           기준가격 : `22년 5월 평균가격의 88.5% (각 유종별 기준가격은 변동 없음)
                           ※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서
        2. 증빙자료 : 개인별 면세유류 거래내역
        3. 통장사본 1부(지급받을 본인명의 계좌)
        4.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아니며, 담당 직원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초본 등),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신성장농업팀 031-678-2934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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