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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12조
  • 설치목적 :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 설치년도 : 2023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기금사업 개요
    • 2023년 1억원을 시작으로, 제도 정착단계인 5년 내 15억원 조성
      ▸‵23년(1억원) ⇒ ‵24년(3억원) ⇒ ‵25년(3억원) ⇒ ‵26년(4억원) ⇒ ‵27년(4억원)
    • 2024년도 기부금을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하되, 이후 기부금 조성 규모와 안성시 특성에 맞는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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