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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처리기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업무처리 절차
절차 | 상세내용 |
---|---|
고충민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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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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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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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 회의 | 시민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의 합의제 운영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감사의뢰 등) |
민원회신 관계기관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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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관계 행정기관에게 통지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기관에서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직무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신청방법
- 직접방문·우편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감사법무담당관(조사팀)
- 전화상담 031-678-2116 조사팀
- 팩스 031-678-2109
- 이메일 cjstk4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