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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공정하고 투명한 축산사업 지원

보조금 지원 등 축산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2월까지 홈페이지에 신청 절차 등을 공개하고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축산 환경 조성

  • 가축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가축분뇨를 활용한 유기질 비료의 생산을 늘릴수 있도록 축산 분뇨 처리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전염병(9종)방역을 하겠습니다.
    • 탄저기종저(2월~3월), 전염성 비기관염(9월~10월), 유행열(5월~6월), 아까바네(5월~6월)
    • 돼지 콜레라(4월~7월, 9월~11월), 일본뇌염(4월~5월), 전염성 위장염(9월~10월), 오제스키병(4월~5월)
    • 광견병 (3월~5월), (9월~11월)
  • 소탄저·기종저 백신을 사무실(축산과)에 비축하여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공동방역 사업단 및 공수의사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가축질병 예방·진단활동을 하겠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신고시에는 1시간 이내에 현지에 도착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겠습니다.
  • 설, 추석 그리고 분기별로 부정축산물을 지도·단속하겠으며, 시민의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현장을 조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축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운영하여 질병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 한우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거세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악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제를 돼지, 닭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고급육 육우에 대한 품질 개선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통이행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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